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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1분기 정기주주총회를 지켜본 결과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앞으로 주주제안이 활발해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먹튀(먹고 튀는 것)'와 이상한 주주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사가 기업공개(IPO)를 하면 대주주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는 것처럼 주주제안을 한 기관은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고 떠나는 행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행동주의 펀드는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와 온건한 행동주의 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는 회사의 장기적 가치보다 기업 재무 상태에 집중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는 성향이 크다"며 "반면 온건한 행동주의 펀드는 10여 년 정도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파트너십 코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나서고 있지만,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고 강제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올해는 여러 기관투자가,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이후 맞이한 첫 정기주총이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1분기 정기주총을 개최한 300곳의 의안 2229건 중 15.9%(354건)에 반대 투표를 권고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