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이 최근 출시한 '집에서 집중 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 상품이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는 앞으로 9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다른 보험사가 개발·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15일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9개월은 배타적 사용권 기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최장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흥국생명과 삼성생명에 이어 라이나생명이 세 번째로 받았다.
라이나생명 상품은 '재가급여'라는 점이 독창성·창의성·진보성·유용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가급여란 거동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 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전까지 장기요양보험 상품은 등급 체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일정 기간 요양시설 입소 시 요양비를 지급해줬다. 라이나생명 상품처럼 집에서 요양 시 또 생존 시까지 평생 보장해주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특히 기존 장기요양 보험 진단금 지급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보장 기간에 실제 치료 행위와 연동된 지속적 케어로 민영 보험사에 방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 중 67%가 입원 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 보험사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치매 간병 초기 단계부터 고객을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