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도입 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자산운용시장의 전체 수탁고가 100%대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 내용이 질적으로 미흡해 공·사모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자본시장법은 자금중개기능 강화,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증권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8월 제정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년 동안 증권업계는 대형화, 수익구조 차별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GDP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5대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2008년말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말 5조300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5대 대형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중소형사 자기자본의 6배 수준에 육박한다. 대형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의 자기자본도 늘었다.
증권사의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투자은행과 자기매매 부분의 비중이 증가했다.
조 연구원은 "한때 70%를 웃돌던 위탁매매 부분의 비중이 지난해 40%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투자은행과 자기매매 부분은 2008년 6.8%, 16.8%에서 지난해 19.7%, 27.8%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연구원은 향후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존 사업자에 의한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의 양적 질적 성장 여부를 평가하고,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은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양적으로는 수탁고 121%(펀드설정액 53%, 사모 162%, 일임 275%), 회사수 286%, 임직원수 120%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공사모펀드의 불균형적 발전, 운용수익률 저하, 운용사 수익성 악화, 법 위반 건수 등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제재양정기준을 투자자문사, 일임업자와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퇴출절차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기간을 단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보고의무를 부가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없는 공모펀드가 87%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판매보수를 최소화해 펀매사의 펀드관리 의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모펀드는 수수료와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자산운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펀드 수익에 대한 통합적 양도소득세 부과와 합산 손익 과세, 해외펀드 등록요건 완화 등을 통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 기대했던 만큼의 빅뱅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 규율체계를 기치로 내걸었으나 업무위탁, 부수업무 등이 사실상 사전 승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등 유연성이 부족한 규제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의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년간 4차 산업혁명, 핀테크(Fin-Tech) 발달을 통한 거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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