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일부에서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 공매도 자료분석을 통해 변칙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경고 또는 제재금 부과, 6개월 간 회원 자격 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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