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이아이디에 대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따라 이아이디는 오는 18일 종가가 지난 14일 종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 종목을 지정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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