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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국토부]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모두 10만6286㎢로 집계됐다. 용도 지역은 토지의 경제·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겹치지 않게 용도를 정한 지역으로,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전체 국토 면적에서 각 용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 16.7% ▲관리지역 25.6% ▲농림지역 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2%였다.
도시지역은 주거(15.1%), 상업(1.9%), 공업(6.7%), 녹지(71%) 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2017년대비 도시(0.9%), 관리(0.2%) 지역은 소폭 늘었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년 새 0.2%(24.4㎢) 줄었다.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8.4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모두 30만5214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7만9254건(면적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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