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매출액(664억원)의 18.0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도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신축부지 인접병원의 민원(공사수행에 따른 민원병원의 환자감소로 인한 피해우려)이 수급인의 책임범위를 넘은 것으
이어 "계약 상대방이 지난 2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한 공사계약의 해지를 표시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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