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M ◆
앞으로 케이맨제도나 홍콩 등에 지주사를 설립한 중국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감사인 선임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달 1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역외지주상장은 한국 소재 외국지주회사 형태만 허용된다. 다만 적격해외증권 시장으로 분류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적의 외국 기업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간 중국 기업은 홍콩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맨제도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중국계 코스닥 상장사는 차이나그레이트 등 5곳, 홍콩에 세운 회사는 윙입푸드 등 8곳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 등 외국 기업은 한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코스닥 상장이 가능해진다.
적격해외증권시장이 아닌 곳에 소재한 외국 회사는 감사인이 대형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은 외국 기업 관리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기업은 2007년 3노드디지탈그룹을 시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는데, 벌써 11곳이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또한 외국 법인에도 외감법 내용 중 감사인 선임 등 일부 내용을 상장 규정에 반영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회사는 외감법 대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