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8일 애플워치4가 출시한 심전도 앱으로 생명을 구한 미국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며 인슈어테크 부문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인슈어테크 : 보험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 관련 규제에 막혀 시행할 수 없는 해외 인슈어테크 혁신사례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특히 '쓰러지기 전 알게 된 심장병' 사례를 소개했다. 애플워치4가 출시한 심전도 앱을 통해 생명을 구한 이덴텔(edentel)이라는 미국인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다.
애플워치4가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한 앱을 출시한 두 번째 날 이덴텔은 자신에게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동'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정밀 검사를 한 그는 실제 심방세동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는 이덴텔에게 "애플워치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며 "어젯밤 애플워치4 심전도 앱 뉴스를 보고 다음 주는 환자가 증가하리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바로 환자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플워치4 심전도 앱은 사용자의 심장을 하루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소보다 높은 심장 박동과 낮은 심박수를 감지하면 경고를 표시하고 위험을 알린다.
김 교수는 "현재 이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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