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장 주관사가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내부통제 체크리스트'가 보완됐다. 상장 주관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항목을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회계투명성 관련 사항은 6개에서 13개로,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 사항은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회계투명성과 관련해선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계처리 오류와 주요 자산 체계적 관리 여부 등 위주로 점검했다"며 "효율적인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