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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 대부분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등록 이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총 90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로서도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fintech·'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혁신이
예탁결제원은 이날 제도 시행과 동시에 3000여 발행회사가 기존에 발행했던 상장증권과 비상장주식은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실물 보유 주주는 21일까지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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