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공식 변경된다.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용어 변경을 핵심으로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로의 용어 변경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업자' 등의 줄임말로 자주 표현되면서 자칫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줬다. 협회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면서 "건설사업자로 명칭 변경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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