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본격화하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경매로 나온 강남3구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지난 7월 101.0%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처음 100%를 넘겼다. 시기상으로 지난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다. 이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8월에는 강남3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4.4%로 더 높아졌고, 9월에는 106.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104.6%로 소폭 하락했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직후부터 4개월 연속 강남 지역에서 나온 법원경매 물건의 고가 낙찰이 속출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권 3개 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7월 95.7%에서 8월 101.8%, 9월 100.9%, 10월 101.9%로 고공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남3구 아파트 법원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가 1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로 경매 시장에 나온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최근 특징은 1회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최저 매각가가 20% 저감된 2회 입찰에서 응찰자가 많이 몰린다는 점"이라면서 "2회 입찰에서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