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업무를 모두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와 교
통합 심의 대상은 연면적 5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2만㎡ 이상의 업무 시설, 1만 3천㎡ 이상의 병원 등으로, 시는 통합 심의를 위해 내외부 교통전문가 25명을 교통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업무를 모두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