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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삼일은 전날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성재 파트너는 세미나에서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기 까지 준비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결경영관리 전반 재점검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세미나에서 로보틱프로세스오토매이션(RPA),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위험관리 선진화 사례를 소개해 참석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201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까지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엔 내부회계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에 대해 점검활동 질문 등 검토만 받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표자가 만든 규정이 내부통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외부감사인이 직접 평가·판단하고, 실제로 규정대로 운영되는지도 표본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대표자의 감독활동이 아닌 내부회계
또 앞으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등 전체 상장법인이 모두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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