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한 현실화율을 차등화해,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르는 등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 중에서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합니다.
일례로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주택이 타깃입니다.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p) 올릴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릅니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이어도 현재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가 오릅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씌웁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8%p입니다.
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는 70%지만, 상한 적용을 받아 실제로는 68%까지만 올리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가격대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맞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차피 장기 로드맵상으로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향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기에 궁극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는 어디까지나 내년도에만 국한될 뿐, 이후에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현실화율 목표가 다시 제시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