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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20일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상조회사에서 파견한 장례지도사와 납골당 업체 간의 리베이트가 적게는 20%, 많게는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아버지 유골을 좋은 자리에 안치하기 위해 아들인 상주가 1000만원에 납골당 단을 분양받았다면 이중 최대 400만원 상당이 리베이트 비용일 수 있는 셈이다. 상주가 상조회사 직원 리베이트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이런 리베이트 거래는 상주 뒤에서 이뤄진다. 장례가 발생한 경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상주라면 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사를 현장에 파견한다. 이 장례지도사는 상주에게 납골당을 소개하고 납골당은 장례지도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쥐어준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상주는 이런 거래가 이뤄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거래에서 상주는 철철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텀터기를 쓰고도 장례 후 상주들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주 입장에서 부담하는 총 비용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납골당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달라질 뿐이다. 이미 납골당 단 분양가에 일련의 리베이트 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끼면 리베이트로 납골당 마진이 줄고 그렇지 않으면 리베이트 만큼의 비용을 납골당이 그대로 버는 식이다. 거래에서 배제당한 상주만 '봉'이다.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는 상조회사도 일부 있지만 이미 깊숙이 자리잡은 관행은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회사와 납골당 간의 이뤄지는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이라며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평균 3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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