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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고임목·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경사진 주차장 표시 및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
이와 함께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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