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등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20대를 주 수요층으로 보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85㎡ 이하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1인 가구 등에 적합한 주택 형태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크지 않은 젊은 층이 주된수요층인 만큼 정부는 청약통장 없이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업자가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다만, 가구별 독립성을 위해 경계벽과 층간소음 등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관리비 내역을 단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청소비와 경비비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