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가 2006년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하며 시세 차익 환수 차원에서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채권을 구입하도록 했지만, 주변 시세가 크게 떨어진 만큼 입주 시점에 맞춰 채권 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선분양제에 따라 분양시점 기준으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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