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나 역세권과 산지 간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 현재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개정안은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자체가 뉴타운 사업을 벌일 때 뉴타운 내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10에서 50%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1천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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