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지주회사인 연합과기가 상장 5개월여 만에 퇴출 위기에 몰려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연합과기의 200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과기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퇴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연합과기가 최종 퇴출당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는 1968년 이후 최단 기간 퇴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