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는 하천 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정안은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 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하천점용 허가 대상에 선박 계류 행위를 포함시켜 무단 계류 선박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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