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은 전체 5개 구역, 102만㎡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용산구청장은 앞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위 임원 선출 등 재정비 사업의 과정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다음 달 한남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시와 용산구는 10월 정비업체 선정과 11월 추진위원장 선정을 거쳐 내년 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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