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땅값이 치솟자, 정부가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통장을 무효로 하고 다시는 가입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이곳 땅값은 석 달째 전국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보상을 노린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이원재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 "최근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CTV는 물론 위성이나 항공사진을 촬영해 불법 행위를 정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개발지역만 찾아다니며 보상을 챙기는 상습범들은 따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파라치 보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제도도 손질됩니다.
청약통장을 사고판 사람 모두 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불법으로 전매·전대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거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주택에 들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제 지난주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의 14%인 295가구가 불법 전대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정부는 이같은 투기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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