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턴키·대안 설계는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내 전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해야 하고,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는 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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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턴키·대안 설계는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내 전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해야 하고,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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