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들이 수립하는 국토계획의 남발과 중복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막으려고 사전 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계획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되면서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효율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토관 형성을 위한 국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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