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기둥과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하고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벽을 철근 콘크리트는 두께 10㎝ 이상, 벽돌은 19㎝ 이상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해 소음 차단 정도가 학교 교실이나 여관 수준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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