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오늘(24일),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스태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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