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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사건, 검찰수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부터라는 느낌까지 줍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천정배 전 장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조금 전 속보로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장관을 지내셔서 법무부의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들으시면 심사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저녁때 메인뉴스를 들어보면 대체로 7~8가지는 법무부와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사회에서 법무부, 검찰,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지금 국정원 개입 의혹 사건 경우에도 그 사건 자체도 매우 심각하지만 초기에 경찰이 축소수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가하면 막상 검찰 수사 발표가 되고 나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 공작 의혹이 있다는 역공도 취하고 있고 아주 난타전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정원장이 지휘를 해서 국정원이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바탕을 무너뜨린 거죠.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되겠죠. 이번에 엄단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기론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원장을 기소한 것, 이것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밖의 여러 가지들, 실제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기소유예를 했죠. 일종의 면죄부란 말이에요. 검찰 스스로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기소유예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막강한 권력기관의 공무원이 이제 상사의 지시라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검찰이 이런 결정을 스스로 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권력 내부에 여러 가지 파워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파워에 밀렸지 않았을까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가 있다면 그 점을 굉장히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 검찰총장이면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장 중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위치하는 자리인데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뭔가 외압에 밀렸다면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밀렸다면.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국정원도 상당한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국정원정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고 수감된다면 앞으로 국정원장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밖으로 떳떳하게 내보이기 어려운 일도 시킬 수 있는 일 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권력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청와대와 검찰총장은 준 사법기관으로서 독립되어 있고 청와대라든가 공무위원들이라든가 여당의 실력자들이든가 국정원의 책임자 사이에 여러 가지 조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장관에 재직하셨을 때도 그런 압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 국정원장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해볼 법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꼭 나쁘다고 볼 순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법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잘 해야 될 임무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런 기관의 책임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검찰총장이 외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외압을 막는 병풍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 때마다 늘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치인 장관이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소속된 정권이나 정파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죠. 그러나 법무부 장관 지위는 어떤 외압과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독립성을 지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나 다른 기관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병풍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잘 조정해야 된다 할까요, 잘 하는 게 쉽진 않은 일이죠.
▶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법무장관 하실 때 열린 우리당 의원들과 집권당인데도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러 생각이 다를 순 있죠. 어찌 보면 또 그래야만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 민주당이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하면서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도 채택하고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전직 장관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어색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선 사실이 먼저 밝혀져야 되겠죠.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 야당의 입장은 탄핵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수사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조사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결국 결정을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국정조사라는 게 꼭 소속파의 주장대로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프로세스에 있어선 사실을 밝혀보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권력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밝히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는 작업을 해가면서 그 사실에 따라서 책임문제가 결정되겠죠.
▶ 통상적으론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다루는 사건과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 중에 집권당이나 정권 차원에서 관심이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건과정이나, 경위, 처리 과정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물론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겠지만 일상적으론 법무부에 검찰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국장은 법무부에 검사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요직에 있던 검사가 되는 거고 동시에 법무부의 핵심 요직이죠.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여러 조정이나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할 때 경험으론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검찰국장이 관계 과장을 대동하고 의례 들어와서 어제 밤 까지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는 것이 첫 장관의 업무가 되더군요.
▶ 그 중에는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수사진행상황이 물론 있고요. 그때 장관 입장에서 의견이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찰국장한테 이야기하면 파악해 뽑아서 보고하고,,
▶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상적인 업무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관계가 이를테면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법부장관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한다면 그건 일상 업무니까 부당하다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 경계와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냐의 문제보다 부당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지휘 자체를 위법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검찰이 잘하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외압이든 영향이든 들고 와서 부당하게 간섭했느냐, 아니면 검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잘 감독하고 시정하려 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만 보면 한 열흘 전 즈음에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좌파정권이 들어서선 안 된다, 적극 대처해라, 확실한 선거개입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검찰이 수사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개입하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종북 정권 들어서면 안 된다, 적극 대처해라. 박근혜 후보를 종북 정권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누가 보던지 야당 후보 낙선시키고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전제로 해서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이 법률검토를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열흘을 끌었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말은 수사지휘일 수 있지만 극히 부당한 간섭이겠죠.
▶ 수사개입일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장한테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니까 일상적인 업무 역량 내에서의 무슨 일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조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장관님의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지금 여야 공방이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공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말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야당으로선 충분히 그런 의심을 제기할만하죠.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겠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야당의 입장은 법무부 장관이든 어쨌든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당에 비해서 더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요. 지금 드러난 여러 의혹에 야당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그런 쪽에서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 국회대정부 질문에서도 법무장관이 직접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가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 그 문제에 관해선 제가 보기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이것을 심사 한다고 하는데 위헌이야기도 나오고 이래저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위헌의 문제는 아닐 듯 하고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세 번 정도 살해했다고 보이죠. 우선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고 광주항쟁 때 무고한 많은 시민들을 학살했고 그 밖에도 전두환 시대라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긋지긋한 공포의 탄압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부당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더군다나 자식들한테도 그것을 상속시켜서 자식들도 큰 부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상속 한 지 안한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국민들을 한 번 더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정의 바로 세우기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추징을 한번 하면 3년 기한이 연장 되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민적 감정이나 정의감에서는 자녀들한테 가 있는 재산 또는 그밖에 숨겨둔 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봅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에 의지만 있었다면 그 전에 다 추징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특별법 제정보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재산이라는 것은 누구 차명으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요새는 조세 피난처로 외국으로도 빼돌리고 땅파놓고 거기다 숨겨놓을 수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찾아내기란 꼭 전두환 씨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의 문제, 재판의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 종이 아닙니까. 피고인 전두환은 추징금 몇 천 억 원을 명한다, 종이에 써진 글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재산을 찾아서 집행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혹시 이 추징을 위해서 특별 지시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그때도 일부 찾아서 추징을 했기 때문에 시효가 3년 연장이 된 거죠. 제가 장관 재직 시에 3년 만기가 되었는지 기억에 잘 없습니다만 이번이 3년이라고 하니까 6년 전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 문제가 위헌이냐 등등은 반식자우환.. 이를테면 친일반민족 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만들어 졌거든요.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재산이 몇 대손 자손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말하면 그것도 위헌이죠. 그때 법이 있었습니까? 이완용이 100년 전에 재산을 취득할 때 몰수하는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지금 와서 거의 100년 만에 60~70년 만에 입법해서 몰수하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헌법 재판소도 합판이라고 결정 내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