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는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출판계 단통법 될 듯"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책 비싸지나"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문제 없어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