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낸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 지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편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패소 결과는 아쉽다
수지 수지 모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 모자, 패소했구나”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측이 항소하려나?” "수지 수지 모자, 쇼핑몰 양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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