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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MBN뉴스 캡쳐 |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김우주에게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우주는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
‘김우주’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우주, 군대 생활 대신 징역 생활 하는구나” “김우주, 별 방법으로 병역기피했구나” “김우주, 누구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남윤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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