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현아 파기환송 처분’ ‘연예계 스폰서 논란’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씨에게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씨가 사업가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재판에서 3차례 성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또 “설사 성관계를 했더라도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과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수원지검은 사업가 A 씨와 성씨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성씨는 “호의로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없음 처분 받았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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