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됩니다.
지난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5·18기념 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한편 앞서 5·18기념재단,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인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은 지난 6월12일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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