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부터 미술품 위작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작죄를 신설하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천경자·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말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새 법안은 위작 미술품을 수거할 수 있으며 위작 관련 처벌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장물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도 양벌이 가능하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상습범의 경우 3배까지 중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위작 대책에 포함됐던 '화랑과 경매 겸업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미술품 경매업자에게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사전 공시 등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문체부는 원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이유에 대해 "구조적인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거래부터 먼저 규제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는 4000억~5000억원으로 정확하지 않다. 미술 시장 양성화를 통해 규모부터 제대로 파악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며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춰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1000만원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는 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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