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서 문화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도가자' 소유주가 새로운 사실을 더 발굴해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이 안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는 '증도가자가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보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