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받은 7만 4천 800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을 증여받고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1천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를 받아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3천만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전액 비과세되는 등 여러 공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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