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가운데 위반 사업자 98곳에 과태료 1억 1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자 75명에게 포상금 3천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긴 업소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영수증 미발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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