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이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장 높은 제재 수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이미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근까지 시행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었으며, 제재는 주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리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특히 음란·퇴폐·폭력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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