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은 수입금액 20억 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성실사업자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현재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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