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상당수가 퇴직 뒤 한 달 안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금감원 재산변동신고 대상 퇴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간부 중에는 최고위 임원인 부원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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