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천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청약상품 미인출이자 해소를 위해 은행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9일)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과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만기를 채운 이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기존에 발생한 이자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빼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8월말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미인출 이자는 6천891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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