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희망홀씨대출'의 새로운 버전인 '새희망홀씨대출'이 오늘부터 전국 은행에서 판매됩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 정보나 공공정보 등이 등재된 사람, 연체자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10%대 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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