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에 거액의 대여금과 영업보조금을 제공하고 분유를 독점공급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무이자로 산부인과에 186억 원을 제공하고 각종 물품을 제공하면서 자사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산모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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