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채권단이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사실상 채권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현대그룹은 자금 조달 증빙과 관련해 MOU 체결 후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29일까지는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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