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회사의 간판을 달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별도의 주유기에 표시하면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모범규준을 제정해서 널리 알리면 정유사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기름 값이 20~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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