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북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와 도축장, 식육점 등에 대해 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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