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를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자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와 유통기한, 도축장, 수출입 회사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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