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15% 단일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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